6개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전 세계 첫 번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5일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 ‘넷플릭스’에 대해 불공정 약관 6개 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 ‘넷플릭스’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15일 세계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사업자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 신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졌다”며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돼 심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표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 등으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의 전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000만명에 이르며 이는 세계 OTT시장 점유율 30%에 달하는 수치다. 공정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 수는 2016년 약 2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0만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시정 조치되는 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이다.

넷플릭스의 전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000만명에 이르며 국내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0만명이다./ 넷플릭스

특히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에 주목했다. 시정 전 조항은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었다.

이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때에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하여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은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시정된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이용약관 위반’,‘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및‘기타 사기행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했었다.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시정 전 현행 약관조항은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시정 전 고의·과실 책임 관련 약관조항이 없었다. 또한 통상의 손해이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과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은 불공정성 규정으로 판단해 아예 삭제 조치됐다. 

공정위는 “회원계약의 양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양도한다는 사실과 양도를 원치 않을 경우의 조치 등에 대해 알려야 한다”며 “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동의 등 의사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두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에 따라 소비자의 제도적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및 공정한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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