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장 수여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모습. /뉴시스
지난해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조국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두 건의 공문을 국가인권위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인권위를 비리 세탁에 이용하고 있다”고 날 선 반응을 내놨었다.

청와대는 단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조국 수사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됐고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답변준비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국가인권위에 답변자문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인권위가 보내온 내용을 토대로 청원답변에 나섰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SNS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었다. 

문제가 된 것은 9일 청와대가 인권위에 2차로 보낸 공문이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청와대가 노영민 실장 명의로 사실상 인권위에 조사를 진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청와대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두 번째 공문은 ‘이첩’ 성격이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공문은 보내지 않기로 이미 인권위와 구두 합의가 돼 있었으며 단순 실수와 착오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인권위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답변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공문이 1월 9일 실수로 보내졌다”며 “인권위에 해당 공문 폐기처리를 요청했고, 인권위 측에서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달라고 해서 13일 폐기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게 스토리의 전부”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다. 청와대는 그간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비호하려는 모습이 적지 않았다. 착오로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가 인권위에 ‘이첩’ 성격의 공문을 준비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문에)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등이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 정도”라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적인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우리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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