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암표 등 불법 승차권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
코레일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암표 등 불법 승차권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설 명절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철도 코레일이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를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코레일은 암표거래에 의해 피해를 보는 대표적 사례로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코레일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부 좌석이 남아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주요 포털 운영사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역 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홍승표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승차권 불법 거래 근절에 힘써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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