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가운데, 정부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뉴시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가운데, 정부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우리 사회의 ‘워라밸’을 끌어올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곳곳에서 많은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당초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안착을 위해 21일부터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를 가동한다. 중소기업이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조직이다.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본부는 위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방도 2월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은 물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대1 무료상담 등도 지원된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일 계획이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해 주 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향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주 52시간제의 중소기업 안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나선 각 기관들은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및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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