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했던 3사가 검찰로부터 무기소 처분을 받았다./뉴시스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했던 3사가 검찰로부터 무기소 처분을 받았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수주전이 과열됐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은 지난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로부터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의해 2년간 정비사업장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었으나,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점검반은 입찰 3사가 조합에 제안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 재입찰과 정부의 지적사항을 제외한 수정안 입찰 등에 대해 저울질했지만, 정부의 권고에 따라 시공사 재입찰로 방향을 잡았다. 이후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위법성 논란을 벗으며 사업이 재차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현대건설 등 3사는 재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 규모와 상징성에 그간 입찰 3사들은 수주를 따내기 위해 큰 공을 들여왔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입찰 공고가 나면 당연히 재입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당초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2월 1일 재입찰 공고를 낸 후 1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3월 27일 입찰 공고를 마무리하고, 5월께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향후 입찰무효 등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검찰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도정법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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