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올해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했다. /뉴시스
LG전자와 LG이노텍이 미국 IT 솔루션 업체 비아비(VIAVI)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미국 IT 솔루션 업체 비아비(VIAVI)가 지난해 11월 LG전자와 LG이노텍 등을 특허 침해로 제기한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비아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광학필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이노텍과 합의했다”면서 “이 계약에 따라 LG전자에 대한 소송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전자 미국법인, LG이노텍은 비아비와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 비아비는 합의의 추가 조건은 기밀이며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아비는 이어 “옵트론텍과는 아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광학필터 미국 수입금지 조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옵트론텍은 국내 광학부품 생산 전문업체다.

지난해 11월 비아비는 세 회사와 옵트론텍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비아비는 이들 4개사가 자사의 광학 필터 특허를 침해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만들었다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비아비는 특허 침해 품목에 ‘LG G8 씽큐’도 포함했다. 

1930년에 제정된 미 관세법 337조는 지적 재산권, 특허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비아비와의 법정 공방을 끝내면서 미국 진출이 막힐 우려를 덜게 됐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양사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