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로 전환시키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하지만 최강욱 비서관은 입장을 내고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맞섰다. 

최 비서관은 22일 오후 청와대 공보라인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며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검찰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2월 초순과 중순, 1월 초에 각각 한 차례씩 총 세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으며 최 비서관 본인이 수령했다고 한다. 문자 메시지로도 소환을 요구했으나 최 비서관이 업무 등 개인적 사정을 들어 불응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의 인턴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됐고 대학원 입시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최 비서관이 변호사 신분으로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 비서관에서 실제 하지도 않은 인턴활동 확인서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조는 조 전 장관이 했으며, 최 비서관에게는 공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과 청와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이며,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으며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는 것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만들어 냈다”며 “최 비서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주장도 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검찰발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되고 있다”며 “누구에게나 인권은 있고 자기 방어권이 있다. 검찰과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피의사실이 아무런 반론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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