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 중인 구글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따른 조치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주요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한 것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이다. 방통위는 구글에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방통위가 구글LLC에 대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와 구글 사이에 ‘제2의 페이스북 소송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은 국내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구글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 측은 “이용자들이 무료체험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렸다”며 “무료체험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해도 과금이 되지 않아 이용자 이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감면을 요청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289억원이므로 최소 부과기준인 1%를 적용해 2억8,000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공식적인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매출액이기 때문에 구글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