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갑질과 불건전영업행위가 대거 드러났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갑질과 불건전영업행위가 대거 드러났다. 보험사에 설계사 해외 여행경비 수십억원을 요구하거나 가짜 계약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리더스금융판매·글로벌금융판매·태왕파트너스 등 대형 GA 3곳의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GA는 모든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다. 보험사들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최근 몇 년 간 양적인 팽창을 해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GA는 전국에 5,726개에 달한다. 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40만8,826명으로 집계된다. 문제는 고수수료 추구 관행으로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야기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 측은 “고수수료 상품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 등이 유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사형 GA 등 기형적인 조직 구조가 만들어져 논란이 컸다”며 “이에 대형 GA를 중심으로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사형 GA는 상호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를 말한다.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적 실체이나 실질적으로 지사별 독립적 경영체계로 운영된다. 

검사 결과 내부 통제가 취약한 것은 물론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등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GA 임원이 허위 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그로 얻은 모집수수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식이다. 

또 다른 GA 소속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기존계약의 부당 소멸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신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한 GA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했다. 또 설계사 자격이 없거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험사에게 갑질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외의 부당한 요구임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개인정보 관리 미흡, 가상 정보 악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세 업체의 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GA가 법인자금을 유용하거나 소득신고를 축소한 혐의가 확인된 건에 대해선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GA 업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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