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이 임직원들에게 수년간 명절 선물세트 강매해온 사실이 드러나 14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설 명절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 대목을 맞았지만 사조산업의 표정은 밝지 못한 분위기다. 임직원들에게 수년간 명절 선물세트 강매해온 사실이 드러나 14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임직원들에게 선물세트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그리고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구매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절 때마다 100억~216억원의 목표를 정해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목표를 할당을 받은 계열회사들은 사업부 등에 이를 재할당했다. 직급별로 구매 할당 규모가 정해졌다. 2018년 추석의 경우, A계열사 대표이사에게 1억2,000만원, B계열사 부장에게 5,000만원, C계열사 과장에게 2,000만원 등이 할당됐다. 

회사 측은 매일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한 뒤 그룹웨이에 공지했다, 이를 통해 계열사별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또 공문이나 사장단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해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하고 사원 판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고 실적을 집계하거나,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는 점에서 강제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조그룹은 주력사인 사조산업을 중심으로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씨푸드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참치캔과 햄, 김 등 각종 식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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