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재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관위에 공천 관련 전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과 180도 달라진 태도다. 신당 창당에 나선 우파진영을 겨냥한 발언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황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의 인터뷰에서 “공관위를 세우게 되면 상당부분 자율성을 줘야 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당헌당규 상의 제약이 있어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의 공직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최고위에서 공관위에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재적 3분의 2 이상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을 공관위에서 찬성해 재의결한다면 최고위는 이를 따라야만 한다. 이 밖에 공관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공관위를 견제할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공관위는 공관위가 할 일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기는 공천, 국민이 납득하는 공천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 대표나 당의 시스템이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갈등으로 인해 당내 원심력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관위 결정이 있더라도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반발 압력을 줄이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공관위에 김세연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당창당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 공천에 반발해 합류할 현역의원이 몇 명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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