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운명의 2월을 맞을 전망이다. 뉴시스
‘타다’가 운명의 2월을 맞을 전망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존폐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타다’의 운명이 오는 2월 중대 변곡점을 맞게 됐다. 당초 1월말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이 2월 10일로 미뤄진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임박하면서 ‘타다 금지법’ 또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결심 공판을 오는 2월 10일로 연기했다. 당초 결심 공판은 지난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사실조회가 늦어지면서 1심 판결이 2월로 미뤄지게 됐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와 VCNC의 모기업인 쏘카, 그리고 두 회사의 대표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택시업계의 고발에 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타다’의 영업에 불법요소가 있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검찰 측은 ‘타다’가 택시와 다를 바 없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타다’ 측은 새로운 기술 및 혁신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사업이자 택시와 경쟁할 의사가 없다며 맞섰다.

이 같은 양측의 엇갈린 주장은 그동안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어졌던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치열한 갑론을박의 결론이 법원에 의해 내려지기 직전인 셈이다.

‘타다’의 2월이 주목되는 이유는 또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임박한 것이다. 여야는 30일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 및 1월 임시국회에서 다른 법안에 밀렸던 ‘타다 금지법’의 통과 가능성도 재차 대두되고 있다.

‘타다’의 법적근거를 제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타다 금지법’은 ‘타다’를 존폐기로에 서게 만든 또 하나의 중대요소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향후 사업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접을 수도 있는 수준의 중대한 사안이다.

다가오는 2월, ‘타다’의 운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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