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유통 대부분이 해외 게임사
제재만이 답 아냐… 업계선 “국내외 통용되는 대안 모색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슈퍼셀 등 해외 게임사들에 대해 의무하는 조항은 없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슈퍼셀 등 해외 게임사들에 대해 의무하는 조항은 없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가영 기자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정부가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공개했던 아이템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들은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역차별 조장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무리 지었다. 

이 개정안에는 오는 6월부터 국내 게임사들이 각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까지 알 수 없고 이러한 점은 정보비대칭이 심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까지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게임사를 비롯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에 자율규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던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제재만 강화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해외 게임사들은 이해도 부족을 이유로 자율규제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가 발표한 ‘14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23개다. 

엔에스 스튜디오의 ‘블랙스쿼드’를 제외하면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물 22개는 모두 해외 게임사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들 중 14회 연속 미준수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게임은 △슈퍼셀의 ‘클래시로얄’ △펀플러스의 ‘건즈오브글로리-총기시대’ △밸브의 ‘도타2’다. 슈퍼셀의 ‘브롤스타즈’는 10회 연속 미준수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발표된 ‘13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에 따르면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22개다. 이 중 국내 게임사가 2곳, 해외 게임사가 20곳이었다.

GSOK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개발사들에게 자율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외 게임사의 경우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률 안내 및 공개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준수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을 한 데 모아 의견을 교류하고 국내외 게임사들이 이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대안으로는 ‘배틀패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로 국내외에서 서서히 배틀패스를 도입하는 추세다.

해외 게임사 중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 지난 2018년 배틀패스를 도입해 하루 최대 5,000만 달러(한화 약 600억원)을 거둔바 있다. 나이언틱의 ‘포켓몬고’는 새로운 랭크전 콘텐츠 ‘GO 배틀리그’를 업데이트하며 기존의 ‘레이드패스’의 명칭을 ‘배틀패스’로 변경했다.

국내 게임사중에서는 넷마블이 오는 3월 출시할 예정인 ‘A3:스틸얼라이브’에 배틀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단순히 법적 문제로 접근하면 게임사들간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며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게임사들이 다양한 방안을 만들고 있는 만큼 더 폭넓은 논의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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