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준비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준비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21대 총선에 불출마한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추대하기로 하면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한국당에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했던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이 한 의원을 미래한국당 초대 대표로 추대하기로 한 점을 공식화하면서 나온 조치다.

그동안 황 대표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유민봉 의원 등에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투표용지 순번에서 한국당 바로 아래에 미래한국당을 넣기 위해서다. 투표용지 순번은 현역 의원 숫자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은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20명)보다 현역 의원이 많아야 한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법적 대응’으로 대응한 셈이다. 특히 미래한국당이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를 예정하자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하는 모양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떳다방 정치' 꼼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총장은 황 대표를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치인데,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로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일부 한국당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데 대해 “누구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정당법은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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