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맥도날드 등 업체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맥도날드 등 업체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한국맥도날드 등 식품업체와 건설사 등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기업(한국맥도날드·하남에프엔비·엔캣·협성건설·이수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가맹사업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 했다”고 말했다.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엔비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는 않은 등의 혐의로 과징금 5,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특히 가맹금 직접수령의 경우 직접수령 기간이 길게는 6개월여에 이르는 등 가맹사업자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의 법인인 엔캣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과 교육실시 명령, 과징금 7,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하도급법을 어겨 공정위에 적발된 두 곳 건설사도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나 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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