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는 사외이사 교체 바람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는 사외이사 교체 바람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3명 중 1명은 현재 기업에 사외이사로 재선임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4일 발표한 ‘2020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서 이번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목할 이슈 중 하나로 ‘사외이사 임기 제한 시행’을 꼽았다. 

정부는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또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격 조건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올 주총에선 사외이사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중 올해 2∼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1개 기업 사외이사 208명(35.19%)는 임기 제한 때문에 재선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명 중 1명 이상은 교체가 되는 셈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안건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상장기업들은 보다 엄격한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적용받게 되지만 10년을 초과해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개정안 시행으로 사외이사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로 선임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더불어 이사회에 재직한 경험이 있고, 사외이사로서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가 선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원은 이외에 이번 주총 시즌에 주목할 만한 이슈로 △지배주주의 이사회 출석률과 겸직 △연기금의 변신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전망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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