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의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통해 22년 만에 가족간 만남이 이뤄졌다. / NS홈쇼핑
NS홈쇼핑의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통해 22년 만에 가족간 만남이 이뤄졌다. / NS홈쇼핑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홈쇼핑 업계가 상반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거부하다 경쟁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가 하면, 한 켠에선 22년 만에 실종 가족이 상봉하는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 철회를 방해한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과 신세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시 반품이 불가 하다’고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또 신세계는 201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해당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NS홈쇼핑은 22년 전 생이별한 가족의 만남을 성사시켜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22년 간 실종 상태였던 박모 씨가 NS쇼핑북에 실린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페이지를 보고 지난 1월 21일 꿈에 그리던 가족을 찾게 된 것이다.

자세한 사연은 이렇다. 박씨 가족은 박씨가 1998년 6월(실종 당시 8세)에 집 앞에서 사라진 뒤부터 백방으로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다. 2018년 11월에서야 실종아동전문센터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했고, NS쇼핑북을 비롯한 인쇄물과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의 정보를 홍보했다.

NS홈쇼핑 카탈로그에 실린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에 나온 실종아동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보던 박씨는 혹시 본인이 아닐까 생각돼 경찰에 확인요청을 해 꿈에 그리던 가족을 찾게 됐다.

NS홈쇼핑은 정기 발행 부수 65만부인 NS쇼핑북의 영향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구상하던 중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기획해 진행해 왔다. 매월 정기발행 되는 NS쇼핑북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9회에 걸쳐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NS홈쇼핑의 이 같은 사회공헌활동은 이번에 또 한 번 가족상봉을 이뤄내며 의미 깊은 성과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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