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내 위치한 금호피앤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여수산단 내 위치한 금호피앤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른바 ‘김용균법’이 제정되는 등 산재사고 방지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또 다시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또 다시 나타난 데다 사고 후 부실·늑장 대처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금호석유화학그룹은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며 강조해온 것이 무색해지게 됐다.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일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피앤비 공장에서다. 하청업체 소속인 40대 근로자 A씨는 이날 원통형의 반응기 내부에 들어가 폐촉매 인출 작업을 하던 중 탱크에 빠지고 말았다. 이후 2시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늑장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엔 하청업체 동료 2명과 감독자 2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자체 수습을 시도하다 1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금호피앤비는 금호석유화학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그동안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고 강조해왔으나, 이번 사고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후폭풍은 거세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점, 사고가 발생한 곳이 그동안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은 여수산단이라는 점에서 지역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등은 지난 5일 집회를 갖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사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국회부의장 역시 “’김용균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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