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초=서예진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삼성그룹의 7개 계열사의 대회 후원금과 내부거래, 계열사 합병, 최고경영진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물산·생명 등 7개 계열사에서 컴플라이언스팀장이 각 1명씩 참석해 각사별 준법경영체제 운영현황을 보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외부 독립기구 형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파부가 삼성그룹 전반의 준법체계를 감시할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출범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면죄부’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날 회의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외부위원과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첫 회의인 만큼 취재진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회의 시작 전부터 삼성생명 서초타워 1층에는 취재진들이 모여서 위원들의 입장을 기다렸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별다른 언급 없이 회의장으로 올라가거나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 다만 봉욱 변호사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준법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초타워 밖에서는 삼성 규탄 시위자들이 추운 날씨임에도 대치하고 있었고, 회의 시작 직전에는 시위자 한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으나 직원에게 저지당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회의는 당초 1~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쯤 마무리됐다. 회의가 오래 걸린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개 관계사(계열사)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 만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각사의 준법경영체제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들으며 수시로 질문하고 답도 주고받는 등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 ᄄᆞ르면 위원회는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계열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자료 제출을 요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 

또 계열사 최고영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면 이를 직접 또는 준법지원인을 통해 계열사 이사회에 통지할 수 있다.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계열사의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국 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계열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계열사에 다시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다. 계열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아울러 준법감시위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를 위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사무국 직원 8명 중 4명은 계열사 준법감시인이 파견됐고 나머지 4명은 외부인사들로 충원한다. 외부인사 4명은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사무국 직원은 계열사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과 동일한 2년으로 연장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7개 계열사의 준법감시인들로부터 각 계열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향후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권고할 것인지 등에 관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가입 홍보 이메일 삭제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2차 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전날이다. 고계현 위원은 회의 후 “계열사들 컴플라이언스팀 구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느라 (회의 종료가) 늦어졌다”면서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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