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본격화한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본격화한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본격화한다. 타워크레인 등 중대 건설기계 관련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크레인 산재 사고로 총 194명이 사망했다. 같은기간 재해건수도 매년 600건을 웃돌았다. 올해도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로 지난달에만 3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건설기계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 건설기계, 하역기계 등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로부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 5곳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안전교육에 적합한 기관 5곳을 최종적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된 안전교육기관은 오는 12일부터 수강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한다.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및 신청 현황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 수요를 파악한 후 지정 교육기관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건설산업과 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고 있지 않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시행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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