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해야”
KT, “개별적 고객 민원 대응일 뿐 회사 공식적인 입장은 아냐”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KT등 통신사에 ‘불통 5G’ 보상현황 공개질의했다./ 참여연대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지난 4월, 5세대 이동통신 5G의 상용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상용화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G 이용자 4명 중 3명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171명 중 매우 불만족이 47.95%, 불만족 28.65%, 보통 11.70%, 만족 5.26%, 매우 만족 6.43%으로 집계됐다. 

5G 불통으로 불편함을 느껴 보상을 요구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5G 불통에 대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용자는 12명이다. 통신분쟁조정은 방통위가 지난해 6월부터 이용자와 통신사 간 통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보상을 요구한 이용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금 지불 시 12만원부터 32만원까지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정부 기관과 이동통신사들에게 공식적인 보상 절차 및 일관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측은 5G 먹통현상과 관련해 KT로부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보상 제안을 받았다는 제보들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제보받은 5G 불통 민원 중 KT의 보상사례./ 참여연대

지난 1월 14일 5G불통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한 KT 이용자는 KT로부터 4개월 동안 납부한 요금 전액인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이용자는 5G불통으로 큰 불편을 겪어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기관은 답변 기한을 연장하며 민원을 처리 중이다. 

이 제보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고장으로 5G 기기로 변경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불통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관련 기관은 아직까지 민원 처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KT 측은 보상해줄 수 없으며 LTE모드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KT대리점을 통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제안받거나 2만원씩 6개월 간 12만원의 보상금을 제안 받는 이용자들도 있어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LTE 대비 7%에 불과한 6만개의 기지국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5G불통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만족도 조사한번 진행하지 않는 등 주관 부서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5G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와 5G불통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 통신 3사의 보상 현황 등을 파악해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KT 이외의 통신사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KT 측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에 한해 보상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32만원 보상의 경우 개별 고객한테 하는 민원대응 차원”이라며 “이는 일상적인 민원대응 차원이며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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