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해야”
KT, “개별적 고객 민원 대응일 뿐 회사 공식적인 입장은 아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지난 4월, 5세대 이동통신 5G의 상용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상용화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G 이용자 4명 중 3명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171명 중 매우 불만족이 47.95%, 불만족 28.65%, 보통 11.70%, 만족 5.26%, 매우 만족 6.43%으로 집계됐다.
5G 불통으로 불편함을 느껴 보상을 요구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5G 불통에 대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용자는 12명이다. 통신분쟁조정은 방통위가 지난해 6월부터 이용자와 통신사 간 통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보상을 요구한 이용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금 지불 시 12만원부터 32만원까지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정부 기관과 이동통신사들에게 공식적인 보상 절차 및 일관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측은 5G 먹통현상과 관련해 KT로부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보상 제안을 받았다는 제보들을 공개했다.
지난 1월 14일 5G불통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한 KT 이용자는 KT로부터 4개월 동안 납부한 요금 전액인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이용자는 5G불통으로 큰 불편을 겪어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기관은 답변 기한을 연장하며 민원을 처리 중이다.
이 제보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고장으로 5G 기기로 변경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불통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관련 기관은 아직까지 민원 처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KT 측은 보상해줄 수 없으며 LTE모드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KT대리점을 통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제안받거나 2만원씩 6개월 간 12만원의 보상금을 제안 받는 이용자들도 있어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LTE 대비 7%에 불과한 6만개의 기지국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5G불통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만족도 조사한번 진행하지 않는 등 주관 부서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5G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와 5G불통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 통신 3사의 보상 현황 등을 파악해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KT 이외의 통신사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KT 측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에 한해 보상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32만원 보상의 경우 개별 고객한테 하는 민원대응 차원”이라며 “이는 일상적인 민원대응 차원이며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