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 운행을 15시간 지연시킨 진에어에 법원이
지난 2017년 6월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 운행을 15시간 지연시킨 진에어에 법원이 "피해 소비자 69명에 2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항공기 운행 차질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한국소비자연맹의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

7일 한국소비자연맹은 2017년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진에어를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법원이 진에어 측에 “피해 소비자 69명에게 각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2017년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편(LJ060편)이 4시간여 지연 끝에 연료탱크 결함을 이유로 결항을 결정했다. 진에어는 다음날 오후 대체항공편에 탑승하기 전까지 약 15시간 동안 소비자들에 대한 야간시간 공항 내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소비자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지난 2017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진에어 측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약 15시간 지연되는 동안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14시간 이상 동안 공항 등에서 대기하고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진에어)는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진에어는 개별 피해 소비자들에게 각 2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연착이 몬트리올 협약 제 19조에서 말하는 지연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몬트리올협약은 우리나라도 가입해 2007년 12월 29일 발효됐다. 해당 협약 제 19조에서는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불가피성을 증명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이 지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항공업계가 안전을 이유로 결항이나 지연을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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