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자행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자행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갑질’을 자행한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보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 총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또는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및 어음 대체 결제수단을 만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할인료 7,66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상환 기일을 60일 초과해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총 8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60일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107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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