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들이 지난 2019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실 등을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 직원들이 지난 2019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실 등을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출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범계·박주민·이종걸·표창원 의원과 같은 당 소속 보좌관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본 심리 전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인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와 첨예하게 대치했다. 감정이 격화돼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면서 결국 여야 의원들의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당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 관련자 94명을 조사했다. 여야 국회의원·보좌진 등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당 관계자 27명을 대상으로 한 재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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