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37게임즈 ‘왕비의 맛’ 위반사례 5개… ‘해당 광고 삭제’ 공문 전달
단속 속도 붙을 지 관심… 일각선 “단순 광고 삭제에 그쳐” 지적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중국37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왕비의 맛' 게임 광고를 선정성 및 허위정보를 이유로 삭제 조치한다. 이전과 다른 적극적인 행보지만 업계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구글 플레이 '왕비의 맛' 게시글 갈무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중국37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왕비의 맛' 게임 광고를 선정성 및 허위정보를 이유로 삭제 조치한다. 이전과 다른 적극적인 행보지만 업계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구글 플레이 '왕비의 맛' 게시글 갈무리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최근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정적인 광고를 송출하는 중국 게임에 철퇴가 내려졌다. 이전에도 자주 등장했던 선정적인 광고지만 이번에는 다른 조치가 취해지면서 적극적인 단속 움직임이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중국 37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왕비의 맛’ 온라인 광고가 송출되는 플랫폼에 해당 광고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왕비의 맛은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정적인 광고를 송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본 AV배우 미카미 유아를 모델로 채용하고 성상품화 문구를 게시하거나 여성의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여기에 게임에 포함되지 않은 콘텐츠까지 광고에 등장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기존에 게임을 하지 않던 이용자들까지 해당 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게임위가 선정성 및 허위 광고 등 5건의 위반사례를 이유로 시정권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한 해당 게임사에게 게임위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것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등 허위내용을 광고해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광고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게임위의 조치에도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해당 광고 송출을 막고 삭제를 요청한 곳이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사가 아닌데다가 단순히 광고를 삭제하는 것에만 그쳐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지난해 9월부터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도 대략적인 방안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적잖은 비판이 나온다.

현재 게임위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 등 관련 부처‧기관에서는 국내외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게임사들의 경우 직접 광고를 하지 않고 대행사에 광고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며 입을 모은다.

또한 광고대행사 역시 국내 사업자가 아닌 중국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없어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중국 게임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업체들이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유관 기관 등에서 고민이 많다”며 “복합적이 요소들도 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왕비의 맛 광고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를 발족하기 전부터도 선정적인 광고가 적지 않았고 이를 단속하는 게임위, 한콘진 등에서 한시적으로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손 놓고 있다가 이러한 광고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점을 감안해도 지금도 쏟아지는 허위‧선정적 광고를 막을 대책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