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 입금체불 방지에 나선다./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 입금체불 방지에 나선다./포스코건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 대해 임금직불을 추진한다. 설비공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계약에 있어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지만, 향후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포스코건설 측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