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3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붉어지고 있는 중국인 관련 혐오·비하 표현 등을 제재할 것을 결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거지고 있는 혐오·비하 표현 등을 제재한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차별・비하 정보 5건에 대한 ‘시정요구(삭제)’ 결정, 차별․비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결정했다.

차별․비하정보 5건은 ‘코로나19’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을 벗어나 특정대상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이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또, 차별․비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은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성병으로 인해 발생했다’ 등의 주장으로, 게시자의 방어권 및 최소 규제의 원칙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중국인 비하 표현이 난무하는 온라인 댓글창./ 포털 뉴스 댓글창 캡처

실제로 아직도 많은 누리꾼들이 코로나19의 근원지라고 알려진 중국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로 중국인을 ‘짱깨’라고 비하하거나 한국 내 중국 동포에 대해 욕설 및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에 해당정보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한 표현으로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 세계의 암 덩어리인 중국인과 중국 동포는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 게 맞다’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중국인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등이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이나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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