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부정행위 관련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사진은 한남3구역 재개발 단지 전경./뉴시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부정행위 관련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사진은 한남3구역 재개발 단지 전경./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내 부정행위 관련 신고센터가 잇달아 운영된다. 앞서 일부 현장에서의 수주 과열경쟁이 부정행위 등으로 이어져 사업에 차질이 생긴 이력이 있는 만큼,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기존에 용산구청과 조합 내에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했음에도,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여 합동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다. 신고센터는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 26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건을 사안별로 분류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에서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지난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1 3주구) 재건축 조합은 건설사의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직접 단속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조합은 △외부 용역업체 홍보요원(OS요원)이 조합원 접촉 △홍보물 배부 △플랜카드 부착 등 건설사의 개별 홍보 활동을 금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타 부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총회일까지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한남3구역 내 과열수주전이 사업 자체를 지연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이같은 전철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시 또한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 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하는 등 불공정 경쟁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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