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1+1' 등 할인행사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마트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1+1' 등 할인행사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대형마트가 수시로 진행하는 냉동만두 등 가공식품 할인행사가 소비자 유인을 위한 ‘꼼수’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연맹)은 “대형마트의 빈번한 할인행사가 가공식품의 실제 가격할인을 의지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2019년 8월~ 2020년 1월) 이마트가 진행한 할인 또는 행사대상 9개 중 2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가격변동 차 10% 미만이 2개 품목, 30% 미만이 4개 품목이었다. 오히려 할인이나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의 가격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롯데마트에서는 행사 대상 11개 품목 중 2개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었다. 홈플러스는 행사 대상 15개 중 4개 품목이 가격변동 없었고 4개 품목이 10% 미만의 가격 변동이 있었다. 연맹은 “가공식품 할인이나 행사여부가 반드시 가격에 조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품목은 3사간 최저가(행사가격)에 차이가 거의 없이 평상시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할인행사 전후 제품의 판매가격이 동일하거나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이 소폭 변동되기는 하나 일정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 만두의 경우 대형마트 3사에서 조사 기간 8회 모두 판매되었는데, 이마트는 8회 중 1회만 인하했으나 5회차를 ‘행사상품’으로 표시했다. 롯데마트 또한 동일제품을 1회만 인하하면서 6회차를 ‘특별상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가격인하 없이 8회차 중 4회차를 ‘행사상품’으로 표시했다.

실제 할인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이나 ‘할인 전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할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40% 미만으로 낮게 조사됐다.

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허위 및 부당한 가격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거나 관련 기준이 모호한 1+1 행사와 같은 판매행태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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