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 대토론회’ 개최… 재도약 위해 각계 전문가 모여
치열한 갑론을박… “새 제도 도입 및 기구 신설 신중해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송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송가영 기자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국내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각계가 머리를 맞댔다. 게임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 전면 개정안의 윤곽이 잡혔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정 이래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한 법안과 중장기 진흥 계획이 마련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뿐만 아니라 종사자 모두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고 덧붙였다.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게임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토대로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 및 광고 등 쟁점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 앞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송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 앞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송가영 기자

정부는 게임법의 전부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의 진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시각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의 게임법 법률 제명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관련도 높은 조문 내용을 순차적으로 재배치해 분산된 구조를 정비한다.

게임물은 ‘게임’으로, 게임제공사업 관련 용어 및 정의를 변경한다.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의 용어를 삭제하거나 순화한다.

체계적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를 비롯해 △게임산업협의체 구성 △게임산업 진흥시설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보완‧마련한다.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등 표시의무를 보완하고 게임이용문화 조성에 기여를 위해 사행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한다. 

게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게임제공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와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한다. 게임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광고‧선전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기존에 2단계로 나뉘어져 있던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를 4단계로 늘렸고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그동안 타법과의 이해충돌이 빚어지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했던 점에 따라 게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 외에도 현재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게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게임위가 해오던 등급 분류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이의신청 절차 업무도 추가한다.

개정안 연구용역의 좌장을 맡은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것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화가 됐을 때 사회에 미칠 영양까지 충분히 논의돼야 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정정원 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송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정정원 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송가영 기자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원은 전반적인 게임법 개정안의 보안점을 짚으면서 “관계 부처들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게임산업의 개념과 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기 구분 짓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명을 변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보호 차원이 아니라면 제명을 바꾸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물의 명칭을 게임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규범적 기능 측면에서 ‘일정한 규칙’이나 ‘이용자 상호작용’ 등이 해당 개념의 특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행성게임물 명칭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 연구원은 “사행성은 재산상 이익의 득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문화의 개상으로 허용되는 게임물에 포섭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임물은 사행적 성격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의 택일적 판단 대상”이라며 “사행성이 아니라 ‘사행심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정도’의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연성’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우연성의 판단 기준과 범위 등을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 연구원과 같이 제명에 변경에 대한 사유와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한 각 조항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게임 이용자들의 과몰입 조항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의 단어는 순화했지만 중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치료’ 등 일부 단어들에 대한 순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법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서 교수는 “10년 전 도입된 ‘셧다운제’에 대한 재평가들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 범위 등을 재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율규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자율규제를 지향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없을뿐더러 사업자들이 연막탄으로 사용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면 신설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자율규제에 실패했을 때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없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자율규제의 활성화’ 조항이 추가된 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면서도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원을 받은 중소게임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내대리인 제도란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및 자료 제출 등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이 잦아지고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월 19일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제 78조로 추가됐다. 그러나 해외사업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제재 처분이 아직까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목표, 예산범위 등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신동 소비자보호원 박사는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서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항이 된다면 민‧관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의 쟁점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이병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송가영 기자

확률형 아이템 개정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이병찬 변호사는 개정안의 기술적 부분의 보완을 거듭 주장했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강화, 합성 등이 규제의 범위에서 배제돼있음을 지적했다. 강화, 합성 등이 ‘우연’에 따라 결과물이나 성공여부가 달라짐에도 확률 공개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강화, 합성, 제련, 진화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우연에 의해 기능의 향상이나 저하가 결정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성공 확률 또는 획득 확률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게임위가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등급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임과 사행성이 제공되는 게임간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꼬집었다.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임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나 사행성이 제공되는 게임의 경우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 변호사는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등급분류가 신청된 경우 등급거부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결여했다는 의미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게임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해 등급분류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분류 거부 사유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 △존비속 폭행 및 살인 △범죄‧폭력‧음란 등의 묘사 등이다. 이 변호사는 “반사회적 게임의 유통은 방지하지 못하면서도 해당 게임사업자가 서비스하는 다른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입법의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문체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협회에만 이용자 보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배관표 국회입법처 소속 조사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는데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조항으로 담아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등급분류 거부 조항 추가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게임광고가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광고 내용이 다른 것을 알기 쉽도록 표기하도록 한다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현행법보다 더 많은 조항들이 신설되는데 과연 필요한 일인가 의문이 든다”며 “전부 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도 고민해달라. 자칫하다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일부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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