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17일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간담회 개최
위법광고 단속, 실무수습 제도 개선 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청년변호사들이 변호사 광고, 변호사시험, 변호사 배출 수 등 각종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 발표에 나선 김성민 변호사는 위법한 변호사 광고,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다. 김성민 변호사는 “무분별한 광고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이 위법한 광고로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위법한 변호사 업무광고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는 청년변호사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위법한 변호사 업무광고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발견된 위법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도 제기됐다. 이재양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 간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며 “현행 실무수습기간이 체계적이지 못해 자신의 실무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실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도 적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수습 제도를 악용한 노동 착취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부 ‘협회가 답하다’에서는 이찬희 협회장이 청년변호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건의사항 중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해 개선할 것”이라며 “의견이 나뉘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찬희 협회장은 규정을 위반한 광고는 적극적 단속과 징계를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6개월 실무수습 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계 의견과 실무수습 과정을 거친 변호사들로 관련 TF를 개설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간담회가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년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 청년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변호사 처우 개선,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등의 현안에 대해 청년 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청년변호사의 권익향상과 직역확대 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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