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택시업계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타다’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6월 택시업계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타다’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존폐위기에 몰렸던 ‘타다’가 1심 무죄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대립각을 이어온 택시업계의 반발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거센 확산세로 돌아선 코로나19 사태에 완전히 파묻힌 것이다.

‘타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족쇄를 벗어던진 것은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타다’를 ‘합법적으로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렌터카’라고 인정했고, ‘불법 유사 콜택시 영업’이란 택시업계 및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거센 후폭풍이 예상됐던 판결이었다. 특히 재판부가 ‘타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택시업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택시업계는 카풀 및 ‘타다’ 서비스에 반발해 도로를 점거하고,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는 등의 집단행동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분신이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국면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더욱 거센 반발과 사회적 갈등 등 진통이 예상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앞선 상황들과 비교하면 잠잠하기만 한 모습이다.

택시업계는 1심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타다’ 및 재판부를 규탄하고, ‘타다 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대규모 총파업 및 집회 계획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총파업 및 집회 계획도 24일 전격 철회됐다.

이 같은 국면의 배경엔 코로나19 사태가 있다. 잠잠해지는듯했던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18일 대구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타다’ 1심 판결이 나온 19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100~2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도 24일 현재 7명이나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고,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분주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심지역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택시업계가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총파업 및 집회를 전격 취소한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타다’ 관련 이슈도 코로나19 사태에 완전히 파묻히게 됐다. 세를 과시하며 ‘타다 금지법’ 입법을 강력 촉구해야할 택시업계 입장에선 기막힌 타이밍에 확산세로 돌아선 코로나19 사태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기분 좋은 결과를 받아든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의 상생안을 발표하는 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타다 금지법’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파만파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이 택시업계와 신규 모빌리티 업체 사이의 ‘전쟁’ 국면까지 바꿔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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