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규제지역, 대단지(수비대)가 향후 분양시장에 있어 집값 상승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수도권, 비규제지역, 대단지(수비대)가 향후 분양시장에 있어 집값 상승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이른바 ‘수비대(수도권∙비규제지역∙대단지)’가 집값 상승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매와 대출 등에 있어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도 더욱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의 집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어 집값 상승의 화두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15.1%, 지난해 상승폭은 5.4%다. 반면 2018년 지방 아파트값 상승폭은 11%, 2019년 상승폭은 4.4%에 그쳤다. 지방 대비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높은 셈이다.

단지의 규모도 집값 상승폭을 결정짓는 요소로 꼽힌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내 1,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7.51%, 1,000~1,499가구 상승폭은 5.39%에 달했다. 반면 500가구 이하 단지의 상승폭은 4%대에 그쳤다.

여기에 수도권 내 인천과 경기 북부 등 비규제지역 내 분양열기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 등 다섯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전지역과 과천, 하남 등 수도권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자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에 대한 추가적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차등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했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강화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수년째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지속되는 데다, 최근 전매∙대출 제한이 덜한 비규제지역의 몸값이 더 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중에서도 1,000가구 이상으로 조성돼 대단지만의 거주 품격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아껴둔 청약 통장이 몰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 서울과 서울 접경지를 규제하자 인근의 수용성이 달아오른 바 있다”며 “이번 부동산 규제로 비규제지역 내 풍선효과도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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