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지난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사진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지난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사진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26일) 다시 문을 연다. 국회는 앞서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를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서 당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일시 폐쇄, 방역 및 소독·환기 작업을 마쳤다.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코로나 3법를 비롯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교육위원장,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등을 26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코로나 3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일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3법을 의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초유의 국회 마비 사태를 겪은 만큼,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의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24일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로 연기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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