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재입성에 의지를 내비친 성지건설에게 실적이라는 과제가 남게 됐다./성지건설
증시 재입성에 의지를 내비친 성지건설에게 실적이라는 과제가 남게 됐다./성지건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상장폐지의 아픔을 겪은 성지건설이 증시 재입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상장을 위한 요건 중 실적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지난 2017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당시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건설사업 계약 이행시 계상하는 보증금 등에 대한 명확한 감사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을 결정했다. 이에 성지건설은 2018년 9월 상장폐지됐다.

하지만 상폐 2개년도 만에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받았다. 성지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예교지성회계법인은 지난해 성지건설의 외부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밝혔다.

이에 성지건설은 향후 증시 재입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후 재상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성지건설의 이같은 재상장 의지에도 과제는 남게 됐다. 상장 요건 중 일반 재상장의 요건으로 경영성과 등이 요구되는데, 매출액 등 실적이 요건 대비 다소 못 미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재상장 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중 일반 재상장의 경우 상장폐지 후 5년 이내 재상장해야 한다. 이외에 일반 소액주주 비율이 20% 이상이고, 일반주주도 500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성지건설의 최대주주는 지분 37.22%를 보유한 MGB파트너스다. 소액주주 비율은 27% 소폭 웃돌며 일반주주 또한 500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경영성과 요건이다. 상장폐지된 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할 경우 △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 △ROE(지배주주순이익) 5% 이상 등을 충족시키거나, 최근 매출액 2,000억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성지건설은 2016년과 2017년 1,00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2018년 매출액 573억원을 기록하며 절반 가량 줄었고, 영업손실 173억원, 순손실 251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손실 또한 250억원을 기록했다. 재상장 요건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다.

다만 지난해 실적이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성지건설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순이익이 흑자전환 한 것이다. 성지건설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기록 중이다.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또한 4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성장이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성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에 비쳐봤을 때, 올해 당장의 재상장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향후 매출, 영업이익 등 재상장 요건이 충족됐을 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신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향후 실적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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