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뉴시스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건설현장에까지 여파가 미쳤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해당 건설현장의 폐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폐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여의도 ‘파크원’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진행 중인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즉각 현장을 폐쇄하고, 영등포구 또한 방역 등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여의도 파크원 현장 외에도 포스코건설의 시공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26일 성남 분당구 포스코건설 시공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27일 분당 현장에서 재차 확진자가 발생했다. 포스코건설은 당국의 조치에 따라 해당 현장을 폐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경북 성주군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이 중지됐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이천의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천시는 해당 현장에 대해 즉각 방역을 진행했다.

또한 일부 건설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현장에 대한 임시 폐쇄를 고려 중이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 등을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현대건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7개 현장의 공사를 임시 중단할 예정이다. 해당 7개 현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현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8일부터 3일간 대구, 경북 7개 현장을 폐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폐쇄는 아니며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의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현장은 일시적인 폐쇄가 가능하겠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현장은 폐쇄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며 “이로인한 추가 공사비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각 현장에 배포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발주기관, 협회 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각 발주기관에도 건설업체의 요구 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며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조정,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