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중단에 대해 계약기간 및 금액 조정안을 마련했다./LH
LH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중단에 대해 계약기간 및 금액 조정안을 마련했다./LH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LH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시행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과 건설현장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LH의 이번 계약 조정은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거나, 현장이 폐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약 기간과 금액을 조정해 공사 기간과 공사비 등에 있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실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이 폐쇄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여의도의 한 대형 건설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즉각 현장이 폐쇄됐고,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현장이 폐쇄됐다. 또한 경북 성주군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현장에서의 작업이 중지되기도 했다.

LH의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해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LH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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