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에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이 이날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서 후보자의 장녀는 당시 12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으며 해당 기간(4개월) 동안 총 13만6280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이는 월 소득이 700~800만원 가량 되는 서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을 부양한 셈이 돼 ‘꼼수’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 의원은 서 후보자가 홍익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이중 급여수령을 통해 건보료를 적게 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대학 측이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월 3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서 후보자가 이 기간동안 3만4040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저임금의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나 가능할 법한 건보료라며 서 후보자의 ‘편법’ 의혹을 지적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교육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장관에 임명됐다. 서 장관 내정자는 35년간 교육계에 몸담아 온 교육 전문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