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 풀무원식품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 풀무원식품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풀무원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추징금은 풀무원식품 자기자본(약 4,398억원)의 7.8%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부과 사유에 대해 ‘법인세 등 세무조사’라고 밝힌 풀무원 측은 부과금액 중 307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 그 처분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일종의 반론권이다.

풀무원은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같은 날 풀무원을 ‘(자회사의) 벌금 등의 부과 사실 발생 후 지연 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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