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대구 수성구청 투자펀드 손실금 보전 사태와 관련해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를 최종 통보받았다. /대구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구은행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활동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징계 악재까지 덮쳤다. 대구은행은 과거 논란을 일으켰던 대구 수성구청 투자펀드 손실금 보전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최종 통보받았다.

◇ 수성구청 투자펀드 손실금 보전 논란 후폭풍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대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책사항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이익제공 금지 위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등 총 3건의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2건은 대구 수성구청에 대한 투자펀드 손실 보전 및 은폐 사태와 관련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008년 대구은행을 통해 해외펀드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수익증권에 편입된 건설 회사채의 부실문제 등으로 자산운용사가 환매 유예를 결정하면서 대구 수성구청은 10억2,000만원의 투자손실을 봤다.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은 대구은행에 이 같은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했다. 이에 2014년 당시 대구은행장은 물론, 전·현직 임원진들은 개인별 부담액을 정해 돈을 갹출했다. 이후 손실액(10억2,000만원)은 물론 이익금(2억원)까지 보태 총 12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구은행은 2010~ 2012년 기간 중 수성구청 공무원이 요청에 따라 손실 펀드의 결산 시점에 허위 수익증권과 정기예금 잔액확인서를 발급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구수청 공무원의 손실 은폐 행위에 은행 측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구수청 공무원의 재무제표 분식 행위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해당 논란은 2018년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 수사를 거쳐 당시 사건에 관련된 수성구청 공무원과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대거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외에 금감원의 채용비리 검사를 방해한 사실도 문책 사항에 포함됐다. 대구은행은 2016년 금감원이 채용비리에 대한 검사를 할 당시, 신입 행원 채용전형에서 합격한 직원의 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를 받은 뒤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당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은 최종면접에서 해당 직원의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정 전 점수를 제공해 검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 악재 속출하는 대구은행… 코로나19로 영업도 흔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21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해임·면직·문책경고·감봉·주의적 경고·견책·주의 수준 등 각종 징계가 내려졌다. 

대구은행은 대구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기반 지역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다. 확진자가 거쳐 간 영업 점포에 대한 임시 폐쇄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제재로 과거 불미스런 사건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이번 제재로 향후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다. 예대마진 하락과 지역 경기로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대구은행으로선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힘겨운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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