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주총 이후 제재해제 검토?… 국토부 “아는 바 없어”
국토부 “코로나19 사태로 바빠… 최근 진에어 만난 적도 없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진에어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뉴시스>
진에어가 국토부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번달 말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대폭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진에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1년7개월을 넘겼다. 진에어는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지난해 9월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 및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미지근한 반응에 이번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을 대폭 수정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과반 이상으로 선임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고 재차 제재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간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 해제를 올해 진에어 주주총회 결과를 확인한 후 외부자문위원들과 함께 제재 여부에 관한 내부 회의를 열 예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의 진에어 제재 관련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소문을 일축했다.

◇ 진에어, 주총 주요 안건 ‘정관 대대적 변경·사외이사 과반이상 선임’

진에어는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3월 2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건과 정관 변경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정관 7개 부분을 손보고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4인, 사외이사 4인 중 3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는다.

회사 정관 수정 내용 중 큰 변화는 △이사 총수(최소 3명)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직무 대행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정 △내부거래위원회를 거버넌스위원회로 변경 및 안전위원회·보상위원회 등을 추가 개설 등이다.

이 외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과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진에어가 대대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외이사 비율을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점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진에어 이사회는 현재 최정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선임 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진에어 이사진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등 7인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진에어가 국토부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진에어 제재 해제를 담당하는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진에어 제재를 상급자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에어가 국토부에 제안한 경영문화 개선 사안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지켜볼 예정이다”며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바빠 진에어를 만난 적이 없어 양측 간 논의된 바가 없으며, 때문에 그간 입장도 바뀐 것이 없다고밖에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 제재 해제와 관련해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사회 활성화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본인들이 제시한 조건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이행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재 내용으로는 △신규노선 취항 불허 △신규 항공기 도입 금지 △부정기 노선 운항 불가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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