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계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연계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킨 이들 금융사 2곳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게 모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의 중징계가 부과됐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올해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올린 검사결과 조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두 은행은 앞으로 3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과태료 부과 건은 당초 금감원의 올린 조치안보다 감경됐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의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선 197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219억원, 우리은행에 2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선 교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경감하면서 액수가 낮아졌다.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위반 등의 나머지 과태료 부과 항목은 금감원의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조만간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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