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시 2주간 격리조치를 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시 2주간 격리조치를 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하자 정부는 이를 사실상 ‘입국거부’로 규정하며 상응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일본의 조치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본이 적용하는 조치를 한국도 그대로 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부는 6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전날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일본에 가려면 비자를 별도로 취득한 뒤 14일간 격리되는 것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정부는 이를 ‘한국인 입국거부’로 판단한 것이다.

외교부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에 언급된 ‘다른 의도’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지 않던 일본이 전날 저녁에 기습적으로 한국·중국 입국제한 카드를 꺼낸 것은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등 위기에 몰린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는 요코하마에 정박한 다이아나 프린세스 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내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한국 등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1차관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전날 일본의 조치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를 초치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가 이뤄진 점, 이번 조치가 과도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반응이 한국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에도 지금껏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은 한국인 입국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잠시 소강됐던 한일 갈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어떤 ‘상응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조치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취한 14일 격리, 무비자 입국 중단, 여행경보 격상 등의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심한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소위 ‘일본인 입국거부’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껏 100개 국가·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다양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고, 한국은 보복 성격의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만 맞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오염지역 지정, 여행경보 격상, 검역 강화’ 등의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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