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2,990만원을 부과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BC카드가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해외 현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절차상 구멍이 드러나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여신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BC카드에 대해 과태료는 2,99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퇴직직원 1명에 대해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BC카드는 2015년 9월 21일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현행 여신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또 BC카드는 보고 및 공시 의무도 어겼다. 현행법상 여신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BC카드는 2016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1월 1일 기간 동안 기준금액을 초과해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주식 233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년 3월 7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대해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BC카드 관계자는 “이사회 절차 미준수에 따라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BC카드는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를 맞이한다. BC카드 신임 대표이사로는 이동면 전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이 내정됐다.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역시 신임 대표이사의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키워드

#bc카드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