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교섭 진행 중… 한 두 국가서 허용한 상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 입국제한’ 국가에 우리 기업인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달 초부터 터키, 중국, 베트남 등 기업 활동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 예외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추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시사항은 기업인이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상태 확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뜻한다. 

해외에서 공장 가동, 댐 건설 등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인들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입국 절차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출장을 원하는 기업인들의 예외적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예외적인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서서히 협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입국 허용 대상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들의 감염차단 조치를 준수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방역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확진자는 그저께 248명, 어제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갔다”면서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터키 정상과 통화에서도 기업인들의 상호 방문은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 활동과 관련해 해외에 나가려는 분들 중에 14일 격리 지침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다”며 “국가별로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구체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건강 확인서 등을 통해 편의를 봐줘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대국도 댐 건설, 공장 가동 등과 직결된 것이라서 해줄 수 있는데 일부러 막고 있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방역 상황 때문에 입국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공장이 안 돌아가면 상호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협의에 따라 예외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도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해당 국가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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