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무원들, ‘계약 연장 불가’ 통보에 집단 반발
사측과 퇴직 합의 거부… 계약해지 무효 확인소송 예고

중국동방항공이 계약직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중국동방항공 항공기 A330-200. / 에어버스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동방항공이 계약직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중국동방항공 항공기 A330-200. / 에어버스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중국 민영항공사 중국동방항공(이하 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을 대거 해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동방항공은 지난 9일 계약직(기간제) 한국인 승무원 73명에게 이번달 1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한국인 승무원들은 지난 2018년 3월 12일 입사(14기)해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 중이었다.

동방항공은 그동안 신입 승무원을 채용할 때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우선 선발해 근무에 투입한 후 2년을 넘기면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 이러한 사내 방침에 해당 한국인 승무원 73명은 2020년 3월 12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동방항공은 이들에게 돌연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동방항공 측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 노선이 타격을 입어 경영악화로 승무원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을 2년간 했고 경영악화로 해당 계약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한국인 승무원들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계약해지 무효 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줬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과 달리, 같은 해 입사한 일본과 이탈리아 등 외국 국적 승무원에 대해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본지는 동방항공 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유선 연락 및 이메일로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동방항공은 지난달에도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코로나19 발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인 승무원을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 노선에 집중 투입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샀다. 한국인 승무원들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같은 내용의 폭로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동방항공은 지난달 5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12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한국인 승무원 10명이 한 차례씩 우한 관계 노선에 투입되었으나, 1월20일 이후에는 배치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무더기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지면서 곱지 않는 시선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차별적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일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