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13일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세무대리업무의 핵심 업무들이 제한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13일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 8가지 중 △회계장부작성(기장) △성실신고 확인 등 주요업무 2가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세무대리업무의 핵심 업무들이 제한되자 대한변협 측은 헌재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변협에서는 이번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소송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사위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법무부,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월 대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무당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도 변호사의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하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무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는 점이 극히 우려스럽다”며 “당일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여야 의원들 간 협상,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 등으로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29일로 예정된 제 20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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