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이 자사 임원 출신을 사외이사에 선임할 방침이다.
성안이 자사 임원 출신을 사외이사에 선임할 방침이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섬유제조업체 성안이 시대에 역행하는 사외이사 선임 추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해진 사외이사의 후임으로 또 다시 ‘자사 출신’을 추천하고 나선 것이다.

오는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성안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에 하성우 후보자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하성우 후보자의 과거 주요경력이다. 그는 성안 개발과에서 부장과 이사를 거쳤으며, 현재 한 기업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과거 자사에서 요직을 거쳤던 ‘제 식구’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한 것이다.

성안의 이 같은 행보가 더욱 빈축을 사는 이유는 이미 9년간 재직해온 현직 사외이사 역시 자사 출신의 ‘제 식구 사외이사’이기 때문이다. 성안의 복두근 현직 사외이사는 성안 이사 출신이며, 계열사인 성안염직에서도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2011년 성안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두 차례 연임됐으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면서 더 이상 성안 사외이사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더욱이 성안은 감사 역시 계열사 임원 출신이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성안의 정재환 감사는 계열사 성안직물 상무이사 출신이며, 1996년부터 24년째 성안 감사 자리를 지켜왔다.

자사 출신이더라도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에선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가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에 제한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감시해야할 사외이사가 장기재직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성안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교체하면서, 독립성에 물음표가 붙는 ‘제 식구 사외이사’의 선임을 추진하게 됐다. 인물은 교체되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향한 불편한 시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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