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은 소속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뉴시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은 소속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법원이 16일 옛 바른미래당(민생당 전신)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셀프제명’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셀프제명’은 옛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지난달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제명을 의결한 사건이다. 비례대표는 자의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 유지를 위해 스스로를 집단 제명한 사태로,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생당은 이들의 셀프제명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 지난 4일 법원에 셀프제명 취소 요구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미 타 당에서 21대 총선 공천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제명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제명 대상 8명이 민생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법원 인용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이 스스로를 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하다는 의미”라며 “비례대표는 개인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국민 선택이다. 그 정당을 떠난 비례대표 의원이 독자적 의원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생당(현 18석) 의석은 이날 26석으로 늘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되찾게 됐다. 현재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한 상황이었다. 이상돈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 있었다.

통합당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재훈 의원과 이상돈 의원은 민생당 복귀가 점쳐진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은 이미 다른 당에서 공천을 받았거나(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최종 경선(신용현)을 남겨 둔 관계로 곧바로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마가 확실시 되는 이태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생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인용판결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기 전에 구태세력과 당적문제를 갖고 정치적으로 더 이상 연계되고 싶지 않다”며 “조만간 민생당을 탈당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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