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분석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사람인에이치알의 감사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 이목을 끌고 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의안분석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사람인에이치알의 감사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 이목을 끌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사람인에이치알은 오는 1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감사로 김열중 후보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람에이치알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 

김열중 후보는 1981년 산업은행에 입사해 경영전략부 부장, 부행장(재무부문장)을 거친 뒤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등을 역임한 인사다. 2018년부터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하지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최근 의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람인에이치알의 김열중 감사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논란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열중 후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부사장)로 재직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 3월까지 매출액을 과다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등 장기간 분식회계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 외에도 2017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5억원, 3년 감사인 지정제 실시, 2008~2016년 재무제표 수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열중 후보는 임원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2018년 3월 임기만료일까지 재직했다”며 “검찰수사와 금융위 중징계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당했으며, 일부 소송에서 투자자가 승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금융당국은 당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열중 후보 재직 기간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기간 전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축적된 부실에 대해 전부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5조원 이상 대규모 분식회계에 대해 재무 총괄임원으로서 책임은 적지 않으며, 그에 따라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제 관련 불법행위로 형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임원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온라인 채용 광고 및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포털사이트 업체다. 이날 주총에서는 감사 선임안 외에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보수정보 미공개와 독립적 보수심사 기구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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